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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 계산방법에 따라 차이가 크다!

오랫동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정년이 되면 퇴직을 하게됩니다. 퇴직을 하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금을 받거나 다른 형태로 지급받기도 하는데요, 몇몇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받는대신 회사에서 근무일수를 더 하는 방침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고생을 한 대가로 받게되는 포상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할 수도 있지만 퇴직금도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퇴직금도 소득으로 적용하여 소득세, 지방 소득세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퇴직금 세금은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때 사업자 혹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퇴직으로 인한 소득도 무조건 과세가 되지 않고 비과세 소득이 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요양급여나 휴업급여, 간병급여, 장해특별급여의 경우에 비과세로 해당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금으로 분류되는 부분도 비과세로 처리되며 군인연금법이나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받게되는 급여도 비과세라고 합니다.




퇴직금 세금계산방법은 먼저 수령하게될 퇴직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번째로 퇴직전 3개월 평균 급여를 알아야합니다. 그리고 평균급여와 근속년수를 곱해주면 실제로 수령하게될 퇴직금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에 가입을 했다면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사이트에서 예상 퇴직금을 조회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수령할 퇴직금이 4백만원이라고 가정하고 근속연수가 2년일때 퇴직금 세금은 20만4천원입니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6%의 세율이 적용된것이라 합니다.



근속연수가 5년이하이기 때문에 근속연수*30만원이 적용되어 60만원을 공제받게된것인데요, 400만원에서 60만원을 공제한 340만원에서 세금이 붙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처럼 퇴직금 세금은 근속연수별 공제값과 세율, 수령할 퇴직금만 알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