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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대상자 수입금액 2019년 기준을 확인하자!

성실신고대상자란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세금신고를 위해 국세청이 만든 제도입니다. 매출이 일정액 이상이 되면 성실신고대상자로 분류되어 세무사 신고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 성실신고확인자인 세무사까지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지라 세무사들이 보수적으로 꼼꼼히 살펴볼 수 밖에 없습니다.




성실신고대상자로 분류되는 매출의 기준이 매해 낮아지는 추세인지라 대상자 기준을 매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까지 농업, 도소매업 등은 20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업 등은 10억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등은 5억원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작년과 올해부터는 15억원 이상 / 7.5억원 이상 / 5억원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사업자가 성실신고대상자가 됩니다. 2020년부터는 10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 3.5억원 이상으로 더 낮아질 예정입니다.




성실신고 위반을 할 경우 사업자는 가산세(6월 30일까지 미제출시 5%)가 부과되고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 정해서 성실신고를 확인한 세무대리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정지라는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혜택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31일까지이지만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 12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도 가능하여 2021년까지 지출한 금액의 15%까지 소득세를 공제해줍니다. 또한 한시적으로 월세액도 10%, 75만원 한도에서 공제가 됩니다. 무주택자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일 경우입니다.(85제곱미터)



성실신고대상자 수입금액을 이해하기 위해 수입금액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입금액이란 부가가치세액이 공제된 1년 공급가액 합계금액이 수입금액입니다. 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대상자가 분류되는 것입니다.


매출세액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동업자단체, 거래처 등에서 받은 보조금, 장려금과 부가가치세액,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보험차익, 준비금 및 충당금의 환입액 등을 가감한 금액이 수입금액이 됩니다.



성실신고대상자 수입금액의 기준이 낮아짐으로써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사업자도 많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성실신고대상자 수입금액 기준이 낮아지다보니 일각에서는 정부에서 법인전환을 요구하는 시그널로 파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세금이 저렴해진다고 법인을 전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공제액과 세금과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이후 법인 전환의 실익을 꼼꼼히 따져봐야 늦지 않습니다.


참고로 성실신고대상자가 법인 전환한 경우 3년동안은 법인이라도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으로 분류됩니다.



5월 31일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입니다. 성실신고대상자의 경우 6월 30일이 됩니다. 우리가 낸 세금이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성실히 세금을 신고 후 납부해야 건실한 사회가 조성된다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