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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퇴직금포함 알기 위해선 계산방법도 아는 것이 중요!

연봉제가 우리 삶에 뿌리내린 것이 오래이나 아직 많은 분들이 연봉제에 대해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봉을 12개월로 나눠 한달 월급을 생각한다거나 연봉제 퇴직금포함으로 생각하시는 경우입니다.




우선 연봉제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봉제는 임금을 근로자의 능력, 실적, 공헌도 등에 따라 연 단위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기존에 호봉제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노사협의체 또는 근로기준버상 규정과의 조화를 추구하며 연봉제로의 변화를 꾀해야 할 것입니다.




연봉제에서 자주 언급되는 문제는 임금지급 방식과 연봉제 퇴직금포함 여부입니다.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임금의 원칙인 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정기불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또한 연봉제는 임금 지급 형태의 하나의 방식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이나 모든 수당에 대해서는 기존의 근로기준법이 모두 그대로 적용되므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포괄임금제라고 하여 뭐든지 연봉에 다 포함을 시켜 받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연봉에 넣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퇴직금 분할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연봉제 퇴직금포함을 인정하여 받았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 근로자는 이를 반환하고 다시 퇴직금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또는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받거나 돌려줘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연봉제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틀린 말도 아닙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연봉제 퇴직금포함은 위법이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연봉제 퇴직금 계산방법 또한 궁금하실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근무일수)/365*30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법이 복잡하게 보 일 수 있는데 쉽게 3개월 평균 임금 * 근속연수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물론 퇴직금 계산기도 있습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추천합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연봉제가 퇴직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포괄임금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편입니다. 퇴직 후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퇴직금이니만큼 그 취지에 걸맞게 제도가 개편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