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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공증비용과 필요서류 핵심정리

차용증이란 금전 또는 물품을 빌리고자 할 때 차용인과 채권자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황당한 일을 겪지 않으려면 차용증 작성이 필수입니다.




차용증만으로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한 공증을 동반해야 합니다.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법원 근처에 공증 사무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공증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차용증 공증시 필요서류를 가지고 공증 사무실을 방문해 공증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차용증 공증시 필요서류는 계약서나 차용증, 회의록 등 공증받으려고 하는 서류를 2통 준비하고 당사자가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참석해야 합니다. 일방이 참석이 불가능하다면 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막연히 비쌀 것으로 걱정하시는 차용증 공증비용은 법무부 규칙으로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증의 가액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확실한 증명력을 위해 지불할만한 가치가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자 쌍방이 차용증을 작성해서 공증을 받으러 가는데 가액이 1억이라고 한다면 이때 차용증 공증비용은 16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1억을 빌리면서 1인당 8만원의 금액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위에서 생소한 공정증서와 사서증서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정증서는 자체로 집행력이 있는 공증증서로 변제기일이 지나면 바로 압류가 가능한 서류입니다. 예로 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계약, 양도담부부금전소비대차계약,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사서인증이란 집행력은 없지만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는 각서, 계약서, 합의서 등에 공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차용증 공증비용 역시 사서인증의 경우 2배 가까이 비쌉니다. 그리고 공정증서는 공증 전 증서 자체를 공증사무서에서 작성하게 됩니다.



사서인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는데,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바로 경매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법원에 재판에 신청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을 얻어야 하므로 시간이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사서인증이라고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전체적으로 인정하는 의사표시인 인락 문구를 넣을 경우 소송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좋은 마음으로 빌려준 돈을 제때 갚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많은 채무자들이 화장실 갈 때와 올 때가 다른 것을 보아왔습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을 대비해 반드시 공증을 받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