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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 등기소는 필수코스?

등기권리증은 등기필정보라고도 불리며 과거에는 집문서로 불렸던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주택 또는 아파트를 매매할 때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등기권리증을 새롭게 발급받게 되는데요. 소유주 확인을 할 수 있으며 등기 할 때 증빙서류의 역할을 해줍니다




우선, 등기권리증, 즉 등기필정보을 분실하거나 심하게 손상이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문서 도용을 막고자 단 한번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단순 분실의 경우 재발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등기권리증 재발급이 되지 않는다고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타인이 무단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을 뿐더러 진실한 권리가 없다면 법적으로 의미는 전혀 없기 때문에 입니다. 그리고 확인서면이라는 대안을 이용한다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 1번 매도인이 등기소에서 본인인지 확인을 받고 해당 증명서를 날인을 하면 등기권리증이랑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입니다. 이것은 딱 한번만 사용이 가능한 문서입니다 




2번 자격대리인(변호사, 법무) 이 등기확인 후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1번은 직접 처리해야하므로 번거롭고 2번은 수임료가 5만원 내외로 듭니다. 


확인서면을 할시에는 매도인 본인이 있어야 합니다. 확인서면 서류에는 우무인이라는 지문감정으로 본인이라는것을 확인을 하거든요.  이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등기소출석 후 확인조서 작성은 해당 등기소 가셔서 양식 작성 하시면 됩니다.양식은 등기소에 모두 구비하고 있습니다.


확인조서나 확인서면은 여러번 쓸수 있는게 아니라 1회용으로만 쓸수 있어요. 등기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새롭게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번거롭기도 하지만 매도시 양도소득세 처리를 위해서라도 일단 집을 사시게 되면 등기권리증과 매매당시에 받았던 영수증들을 절대 버리지 말고 같이 모아서서 소중하게 간직해주세요.


추가적으로 매도인이 해외에 있다면 확인서면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개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등기권리증 재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등기권리증 재발급의 방법 보다는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던것 같네요. 제일 좋은 방법은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지 않는것이겠죠? 소중한 문서를 제일 안전한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